본문 바로가기
기업분석법

코스닥상장폐지요건 정리(KRX 참고)

by 비즈니스 ch 2020. 9. 3.
반응형

 

 

 

 

 

 

 

 

 

 

 

 

 

안녕하세요?

 

봉 소장입니다.

 

오늘의 벤치마킹은 코스닥 상장폐지 요건입니다.

 


 

※ 출처: KRX

 

코스닥시장 퇴출요건 (`19.4.17 기준)

코스닥상장폐지요건 KRX
코스닥상장폐지요건 KRX참조

 

투자를 함에 있어서 겪지 않아야 할 일이 상장폐지가 있습니다. 상장폐지는 보통 관리종목 지정 후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리 종목이 아니라도 배임이나 횡령 등으로 즉시 상장폐지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첫 번째 코스닥 상장 폐지 요건, 매출액이 최근년 30억 원 미만 (지주회 사는 연결기준)이면 관리종목에 지정되며 2년 연속이면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됩니다.

이익 미실 현기 업 관련, 관리종목 지정 유예기간 중 최근 3 사업연도 연속으로 매출액이 5억 원 미만이면서 전년 대비 100분의 50 이상의 매출액 감소가 공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는 실질 심사 대상이 됩니다.

 

두 번째 코스닥 상장 폐지 요건, 관리종목 지정후 자기 자본 50% 이상(&10억 원 이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실 발생하면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됩니다.

관리종목 지정 요건은 자기 자본 50% 이상(&10억 원 이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실이 최근 3년간 2회 이상(&최근연도 계속사업손실)입니다. 다만, 기술성장기업은 상장 후 3년간 미적용, 이익미실현 기업 상장후 5년 미적용됩니다.

 

세 번째 코스닥 상장 폐지 요건, 관리종목 지정 후 최근 사업연도(연속 5년) 영업손실이 발생하면 상장 폐지 요건에 해당됩니다.

관리종목 지정은 최근 4 사업연도 영업손실(지주회 사는 연결기준)입니다.

영업손실에서도 기술성장기업(기술성장기업부)은 미적용됩니다.

 

네 번째 코스닥 상장 폐지 요건, 최근년 말 자본잠식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A) 사업연도(반기) 말 자본잠식률 1) 50% 이상

(B) 사업연도(반기) 말 자기 자본 10억 원 미만

(C) 반기보 고서 제출기한 경과 후 10일 내 반기검토(감사) 보고서 미제출 or 검토(감사) 의견 부적정·의견거절·범위 제한 한정

 

A or C 후 사업연도(반기) 말 자본잠식률 50%이상

B or C 후 사업연도(반기)말 자기 자본 10억 원 미만

A or B or C 후 반기말 반기보고서 기한 경과 후 10일 내 미제출 or 감사의견 부적정·의견거절·범위 제한 한정될 경우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됩니다. 

 

다섯째, 감사보고서 부적정·의견거절·범위 제한 한정될 경우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됩니다. 

 

여섯째, 시가총액이 관리종목 지정후 90일간 "연속 10일 & 누적 30일간 40억 원 이상"의 조건을 미충족 할 시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됩니다. 

보통주 시가총액 40억 원 미만 30일간 지속되면 관리종목에 지정됩니다.

 

일곱 번째, 분기 월평균 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에 미달될 경우 관리종목에 지정되며 2분기 연속일 경우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됩니다. 다만, 월간 거래량 1만 주, 소액주주 300인 이상이 20% 이상 지분 보유 등은 적용 배제됩니다. 

 

여덟 번째, 소액주주 200인 미만 or소액주주 지분 20% 미만일 경우 관리종목에 지정되며, 2년 이상 시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됩니다. 300인 이상의 소액주주가 유동주식수의 10% 이상으로서 100만 주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는 적용 배제됩니다.

 

아홉 번째, 1년간 불성실공시 벌점 15점 이상일 경우 실질심사 대상이 됩니다.

 

열 번째,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 법정 제출기한 내 미제출시 관리종목 지정되며, 2년간 3회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 내 미제출,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후 10일 내 미제출,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 미제출 상태 유지 후 다음 회차에 미제출하면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됩니다.

 

열한 번째,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요건 미충족 할 경우 관리종목 지정되며 2년 연속 미충족시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됩니다.

 

열두 번째, 회생절차 개시 신청, 파산신청 시 관리종목 지정되며, 개시 신청 기각, 결정 취소, 회생계획 불인 가등은 실질심사 대상이 됩니다.

 

이밖에도 즉시 상장폐지 사유는 최종 부도 또는 은행거래정지 해산사유(피흡수 합병, 파산선고) 정관 등에 주식양도제한 두는 경우 유가증권시장 상장의 경우 우회상장 시 우회상장 관련 규정 위반 시 (심사 종료 전 기업결합 완료 및 보호예수 위반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 남겨 주시면 소통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글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하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봉 소장이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