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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전략

3억 대주주 양도세 절세 방법

by 비즈니스 ch 2020.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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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봉소장 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대주주 요건을 3억으로 진행하는 것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언론 발표가 있었습니다. 

연좌제처럼 가족까지 합산해서 대주주 판단하는 것은 개인으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대주주? 나는 주식을 몇십, 몇백만 원으로 하는데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네'

혹시 이런 생각하시나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죄송한 이야기지만 투자해서 성공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돈이 있는 사람들의 움직임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투자에서 성공하려면 부자들의 움직임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렇다면 부자들은 3억 대주주 양도세 절세하기 위해 어떤 방법들을 쓸지 그리고 우리는 이런 세법 변화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3억 대주주 양도세 절세 방법

먼저 대주주 양도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주주 판단 시점 : 2020년 말일 기준

- 양도세 적용 시점 : 2021년 4월 1일 이후

- 대주주 기준 : 코스피 3억 원 이상 또는 지분 1% 이상, 코스닥 3억 원 이상 또는 지분 2% 보유

- 상장 주식 대주주 양도세율

  . 1년 미만 보유기업 주식 중소기업 외 주식 : 과세표준의 30%

  . 1년 이상 보유기업 주식 중소기업 외 주식 : 과세표준의 25%

  . 중소기업 주식 : 3억 이하 과세표준의 20%, 3억 초과분 25%

- 대주주 양도세율에 지방세 2~3% 추가 과세됨

 

우선 올해 기준으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먼저 대주주 판단 시점을 명확히 해보겠습니다.

대주주가 안되려면 20년 말일 기준으로 한 종목을 3억 초과하여 주식 보유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12월 31일(목) 주식시장이 휴장입니다.

그렇다면 12월 30일(수) 주식을 한 종목 3억 원 이상 보유 시 세법상 대주주로 분류됩니다.

12월 30일(수)에 HTS에서 주식을 매도한다고 해도 주식은 사실 보유 상태입니다. 

매도 완료가 안되었기 때문입니다.

내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되어야 세법상 주식을 보유하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D-2일을 적용한 12월 28일(월) 시간 외 거래까지 매도해야 대주주 요건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산 규모별 양도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언제 팔아야 할까요?

10억 원 이상의 대주주는 올해 12월 28일(월)까지 양도해야 모든 요건을 피할 수 있습니다. 

3~10억 이상의 대주주는 2021년 3월 내에 양도해야 합니다. 

 

 

■ 대주주 요건 변화로 인한 투자 전략

세금면에서 개인보다 유리한 기관과 외국인은 개인투자자 물량을 저렴하게 취하고자 할 것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은 이런 과세가 없습니다.

이것을 기회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용잔고추이

현재 증권사 신용잔고를 살펴봅시다.

신용잔고 추이가 추석 전에 역대 최고치를 찍고 살짝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신용잔고가 이렇게까지 올라간 것은 투자자 입장에서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또한, 국내 여건과 국외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언텍트기업들의 기업실적들은 좋은 상태이나 텍트 기업들의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은 언제든 상방이든 하방이든 변동 가능합니다. 변동폭도 커질 것입니다.


오늘은 대주주 요건 변화에 따른 절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사실 대주주 요건 변화가 문제가 아닙니다. 23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슈퍼개미들은 이런 변화를 이미 대비하고 있습니다. 

 

일반투자자도 세금까지 고려해서 투자해야만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게 사회가 변화되어 갑니다.

공부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공부하지 않으면 모든 게 위험한 일이고 무모한 일이 되어갑니다.

공부해서 성공하는 투자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 남겨 주시면 소통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글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하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봉소장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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